출고 2년 이하 및 수리비용 차량가액 20% 이상이면 가능

(팝콘뉴스=나소리 기자)

교통사고 후 자동차를 수리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격락손해의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격락손해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말하는데 현행 자동차 약관에 따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이고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 이상일 경우에만 손해가 인정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될 경우 수리비 외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될 경우 수리를 통해 외관이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칠 수 있지만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ㆍ분산하는 안전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 약화 및 수리 부위 소음ㆍ진동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수리 후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동차 가격 또한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며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격락손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차주가 대다수며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특히 격락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려면 이를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ㆍ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관계자는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대비해 실제 격락손해 청구 건수 비율은 1%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 차주가 드물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 손해로 보고 사고의 가해자가 몰랐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다수였고, 보험사들이 격락손해 요건이 되는 차주들에 한해 기존 보상 금액을 올리고 차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5월과 6월 연이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데 대해서는 “향후 격락손해보상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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