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김 회장, “고용주인 국민이 공무원 연봉을 모를 수 있나”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8800여만 원대로 전체 근로자의 상위 7%를 차지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은 1억 원 이상으로 평균 재직기간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됐다.

특히 퇴직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실질 평균연봉은 8853만 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된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 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1억799만 원으로 추계했다.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자를 제외하고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의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해 계산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은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된다.

또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며 해마다 4월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게재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추계한 것이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대비 3.9% 늘어난 510만원으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 대상은 제외한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의 유지 비용 산정을 위해 전체공무원의 연평균소득액 6120만 원(510만원x12개월)에다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만 돌리면 되는데 직종ㆍ직급ㆍ호봉별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맹 홈페이지에 '공공부분 임금공개법 제정 서명'코너를 오픈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아 내달 중 인사혁신처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 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주요선진국은 법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전 공무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캐나다도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10만 캐나다달러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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