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조사 위해 시간 필요할 뿐 늑장 지급 아냐”

(팝콘뉴스=나소리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둘러싼 가입자와의 법적 분쟁을 위해 최근 3년간 33억 원을 사용한 반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미루면서 업계 최다 고객민원 보험사로 최정상을 차지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생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은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일 지급하지 못할 시 계약자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이후 추가 조사나 확인을 거친 뒤 생보사는 10일, 손보사는 7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건수 기준으로 보험금 14.4%를 청구 받은 뒤 3일 이후 지급했으며 3일에서 10일 내에 지급한 보험금은 9.5%, 10일을 넘긴 경우는 4.9%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고객 민원 관련 조사에서도 보유계약 1백만 명 당 13.2건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가장 많은 고객 민원을 받는 생보사 1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 자료를 통해 삼성생명이 293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히며 “보험계약 중도해지 규모가 최근 5년간 15조6천억 원에 이르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완전 판매”라고 말했다.

더욱이 생보사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비용과 소송제기 건수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둘러싼 가입자와의 법적 분쟁을 위해 최근 3년간 수십억 원을 사용했으며 소송 건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이 소송에 사용한 금액은 33억 원으로 전체 생보사 소송비용의 20.6%를 차지한다.

또 신규 소송 건수는 ▲2014년 161건 ▲2015년 192건 ▲2016년 188건 등으로 지난해 소폭 줄었으나 전체 생보사 소송 건수 비중은 ▲2014년 16.6% ▲2015년 20.7% ▲2016년 20.8%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삼성생명은 높은 소송비용과 증가하는 소송 건수 비율과는 달리 전체 생보사 중 가장 높은 늑장 지급 비율과 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 건수를 보이고 있어 보험사의 본질적 의무마저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늑장 지급 논란에 대해 “늑장 지급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며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늦어지는 만큼 고객에게 지연이자도 지급하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장 많은 고객 민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생보사의 고객 30%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고객수를 감안해야 한다”며 “최근 등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민원관리를 잘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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