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논란 4년 만에 결국…성실납세자도 세무조사?

(팝콘뉴스=나소리 기자)

일양약품이 금년 3월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기간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전 불법 리베이트 논란까지 재차 양산되고 있지만 사측은 “단순 세무조사”로 일축하고 있다.

현재 일양약품은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조사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양약품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국 230여 개 병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20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013년 검찰에 적발됐다.

또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품목 116개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번 세무조사가 세금 탈루와 범법 행위에 관한 세무조사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양약품은 지난 3월 경기 용인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인증돼 3년간 세무조사 유예기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기간의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에 사실상 일양약품은 최대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단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회계 담당자가 며칠째 자리를 비우고 있다”며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양약품은 최근 자체 개발한 아시아 최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1차 치료제로 전환돼 백혈병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세무조사 유예기간 수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법 리베이트 전례가 있어 이례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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