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지난해 명퇴당한 16명 숨지고, 올해 현직에서 8명 목숨 잃어…최근 뇌출혈로 2명 사상 이어 압사 사고 발생…불법개조 차량 사용 혐의도 한몫

(팝콘뉴스=정경미 기자)

KT(회장 황창규)가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에 곤욕을 치르며 현장 안전 부실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개조 차량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어 여론의 눈총이 따갑다.

앞서 지난달 KT 현장 노동자가 뇌출혈을 일으켜 2명이 사상 당한데 이어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도 하수도 공사를 하던 KT 노동자가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망 사고는 법원이 KT가 노동조합 활동가 등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한 것을 강제조정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일어나 논란을 더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황 회장이 단행한 8,000여 명의 명예퇴직 이후 KT CM(케이블 매니저)팀의 노동 강도가 세졌고 이에 더해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도 강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T 노동자 잇단 뇌출혈 이어 압사 사고…황 회장 구조조정 지나쳐 발생?
인터넷 선로보수용 작업차량 불법 개조 혐의…목숨보다 중요한 비용 절감인가

일부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주택가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며 케이블 정리를 하던 수도권 강남고객본부 수원지사 남수원CM팀 소속 A씨가 압사했다.

당시 A씨는 하수도 공사 중 손상된 통신케이블 관로를 수리하기 위해 2m 깊이의 현장에 들어갔고 이때 갑자기 모래가 무너지며 5분여 간 상반신을 압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는 중상을 입은 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현장 노동자의 안전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전북 부안에서 근무하던 KT 직원 B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전신주에 올라가 통신케이블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2년 전에도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인공 두개골을 이식하는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B씨가 사다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KT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인터넷 선로보수용 작업차량을 불법 개조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라는 것.

최근 KT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으로 개조한 인터넷 선로보수용 고소작업차량 222대를 전국 12개 사업소에 배정해 운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T는 유압크레인이 장착된 화물 차량에 고소작업을 하기 위한 버킷을 설치한 차량을 대여업체로부터 빌려 불법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KT(회장 황창규)가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에 곤욕을 치르며 현장 안전 부실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개조 차량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KT 홈페이지
또한 같은 시기 강원고객본부 강릉지사 속초CM팀 소속 C씨도 사택에서 잠을 자다 뇌출혈로 숨졌다.

더불어 지난 4월에는 부산고객본부 진주지사 거창지점 합천CM팀 소속의 직원 D씨가 전신주 설치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D씨는 애초 거창지사 개통·AS팀이었지만 특별명퇴 이후 전보돼 전환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현장 노동자 사고에 KT 내부에서는 지난해 황창규 회장이 단행한 8,304명 명예퇴직 이후 CM팀의 노동 강도가 세지면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CM팀이 유선 부문이 사양 산업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도 강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부 매체를 통해 “이석채 전 회장에 이어 황창규 회장 시대에도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명퇴한 8,304명 중 16명이 숨졌고, 올해만 해도 현직에서 8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어 “명퇴자 중 사망한 16명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출당해 비정규직이 되거나 실업 상태에 빠져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들 중 2명은 자살을 했고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으로 돌연사하거나 암 등으로 사망해 명퇴가 원인으로 짐작케 했다”고 말했다.

또한 “(죽음의 기업이라는)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의 행렬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KT 관계자는 <팝콘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KT 현장 노동자 압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알게 된 출처가 어디냐”며 “사건 담당 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신현범)은 2012년 KT가 KT노동인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죽음의 기업(또는 회사)', '올킬(또는 all kill)' 등의 표현을 언론 등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KT노동인권센터는 KT가 2006년경부터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노동인권을 탄압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로 노동 강도를 현저히 강화시켜 직원들의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 사망이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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