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두 번째 기습 가격 인상, 홈페이지는 먹통

▲ (사진=까르띠에 홈페이지)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프랑스 명품 시계·주얼리 브랜드 까르띠에가 기습 가격 인상 전날 밤과 당일 새벽 일방적으로 수백 건의 기존 주문을 취소했다. 제품이 곧 배송될 거라는 말만 믿고 기다린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취소로 제품을 재구매하려면 수십만 원을 더 지불하고 다시 재고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까르띠에 측은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다수 소비자가 피해 보상 요구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지난 11월 9일 까르띠에 온라인은 홈페이지에 개편 후 재고가 새롭게 들어왔다. 특히 온오프라인 모두 구하기 어려운 인기 제품인 '탱크 머스트'가 이날 들어와 수많은 소비자가 주문 버튼을 눌렀다.

제품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상품 준비 중'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고 예상 배송일이 미뤄지자, 컨택센터에 문의했고 "시스템 개선으로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까르띠에 측에 따르면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 예상보다 많은 주문이 들어가 재고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는 곧바로 주문이 취소됐으나, 늦게 주문했음에도 먼저 배송된 주문 건도 확인됐다.

예상 배송일이 한 달 이상 미뤄지면서 다수 소비자가 컨택센터에 문의하자 까르띠에 측은 "현재 주문 건은 취소 없이 재고 확인 후 발송된다.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순차적으로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답변과 달리 가격 인상을 하루 앞둔 11월 30일 밤부터 소비자들은 주문 취소 메일을 받았다. 재고 관련 어떠한 통지도 미리 받지 못한 상황에서 메일로만 취소를 알렸다.

11월 9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보내준다는 이야기만 믿고 기다렸다. 그 사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사람도 있더라"라며 "고객센터 연락도 안 되는 한밤중에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니 황당하다. 기다린 것도 억울한데 소비자가 호구인가. 다시 사려면 이제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하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명품 정보 커뮤니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소비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고, 일방적인 주문 취소 피해 규모만 300건 이상이 파악됐다. 대부분 제품이 수백만 원 단위인 명품 특성상 취소된 금액만 수십억 원이다.

인기 모델인 '탱크 머스트 스몰 스틸'의 인상 전 가격은 424만 원으로 이조차도 지난 5월 373만 원에서 51만 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여기에 12월 1일부로 한 차례 더 가격을 인상해 현재는 제품을 구매하려면 10%가량 더 지불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재고가 있음에도 이를 공급하지 않거나, 일방적 취소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까르띠에 홈페이지는 사이트 점검 중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까르띠에 측은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현상"이라며 "재결제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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