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전담요원 배치 기준 '그룹홈'은 없어
강은미 의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해야"

▲ (사진=픽사베이)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지원금 신청, 집 구하기, 자립 후 사후지원 등을 수행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하 자립전담요원)'의 배치가 일부 시설에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강은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달받고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에 배치된 자립전담요원은 294명으로, 이들이 전국 849곳의 보호아동 생활·지원 시설 혹은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7곳 양육시설에 247명이, 17개 위탁가정 지원 기관에 43명이 배치됐으며,그룹홈의 경우 제주에 배치된 4명이 전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4명 역시 기존 보육사가 업무 변경한 것으로 인력 충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제52조 관련 별표를 통해 자립전담요원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 등의 경우 아동이 10명 이상일 때 1명, 100명 초과 때 1명을 추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나그룹홈의 경우 '필요인원'으로만 기재한다.

이날 강은미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도 자립 지원에 차별받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주장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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