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당사자 9만 1000명 추가 혜택" 전망

▲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브리핑 캡처)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2023년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본 증가율 3.57%에 1·2인 가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 1.83%를 더해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등의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이번 중위소득 증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사진=복지부 자료 캡처) © 팝콘뉴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올해와 비교하면, 다른 기준은 동일하고, 주거급여의 경우 올해(중위소득의 46%)보다 1% 올랐다.금액으로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각각162만 289원, 216만 386원, 253만 8,453원, 270만 482원이다.

급여 당사자는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방식이 개편된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생계급여 기준선을 35%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향후 별도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논의는 중위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급여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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