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구 등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촬영 요구하고 전송받으면 형사처벌"
"학부모는 자녀 연관 시 전문상담 기관과 경찰에 도움 요청해야"

▲ (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점검 결과, 아동성착취 범죄 피의자 중 과반이 1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집중 기간 중간점검 결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사건은 총 786건으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 34.2%), 불법촬영물 범죄(269건, 34.2%), 불법성영상물(193건, 24.5%), 허위영상물(30건, 3.8%) 순이다.

범죄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불법성영상물 범죄의 경우 30대(39.6%), 20대(24.1%) 순이었고, 불법촬영물 범죄의 경우 30대(30.4%), 40대(28.9%) 순이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10대 피의자가 과반(54.5%)을 차지했고 그 뒤를 20대(36.0%)가 이었다.

▲ 범죄유형별·연령대별 피의자 비중 그래프 (사진=경찰청) ©팝콘뉴스

이에 경찰은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해 ▲친구 등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해 그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대방이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할 경우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범행에 연관됐을 때, 섣불리 야단치지 말고 전문 상담 기관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이날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7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 187명을 검거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 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가 현장에 도입된 바 있다.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과반수(106명, 56%)였으며,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 피의자가 그다음으로 높았다(73명, 39%).[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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