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규식 기자)

1가구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개정 움직임에
해당주택 소유자들 주택매매 미루며 탐색전
임시국회서 최대 80%까지 감면 확대시킬듯
“보유세 안내도 되는 3~5월이 매도 적기”

3월 임시국회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탐색전을 벌이며 주택 매매를 미루고 있다.

임시국회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은 주로 6억원 초과 고가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거나 강남 중대형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자들이다.

현재 실거래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6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입게 된다. 법안이 통과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가 감면되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 집을 팔고 강남 중대형 주택으로 옮기려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달리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 대상이 1주택자로 제한돼 있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도세가 감면되면 그동안 매도 시기를 저울질했던 고가주택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얼어붙었던 고가주택 거래에 숨통은 트이겠지만 대출규제가 왼화되거나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때 최고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여야가 검토중인 양도세 감면 개정안은 20년 이상 보유자를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3년 이상~4년 미만 12% △4년 이상~5년 미만 16% △5년 이상~6년 미만 20% △10년 이상~11년 미만 40% △13년 이상~14년 미만 52% △15년 이상~16년 미만 60% △20년 이상 80%로 예상된다.

양도세 감면안이 개정되면 3월 거래분(등기 또는 잔금 납부 기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년 전 3억원에 주택을 구입해 10억원에 처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45%에서 60%로 15% 포인트 높아져 양도세 부담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하고자 한다면 올해분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오는 3∼5월에 처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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