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 달라지는 일자리 관련 정책 들여다보기


(팝콘뉴스=박윤미 기자)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더 많은 9160원으로 5% 오른다는 소식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들과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시간 취업정보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24일 구직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을 정리, 소개했다.

■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첫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최저임금 또한 인상된다. 2021년 즉 올해 현재까지의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9160원은 440원 인상된 수준.

한 주를 꽉 채워 40시간 일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191만 444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똑같은 조건으로 월급을 계산했을 때는 182만 2480원이 나온다. 9만 1960원 정도 차이가 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내년에 눈여겨볼 것 중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최근까지도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설정,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의 내용 파악 및 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청년들 사이에서 '내채공'이라 불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부담금 비율이 1월 1일부터 조정된다. 고용자인 청년이 부담하는 비율에 대한 조정이 아닌 기업 규모가 세분화되고, 기업과 정부 간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팩트.

그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부담률은 제로, 정부 지원율을 100%였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에서 20%를 정부에서 80%를 지원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부담율은 0%, 정부지원율은 100%가 되고, 30~49인 사업장은 기업부담율 20%, 정부지원율 80%로 조정된다. 50~199인을 채용한 사업장은 기업과 정부의 부담률을 반반으로 한다. 200인 이상인 기업은 100% 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가진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 3000억 원으로, 신규지원 예상 인원은 7만 명이다.

■ 공휴일·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2022년부터는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다만 휴일이 증가됨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 기업규모별로 단계에 맞는 유급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5~29인 규모 사업장은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5일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2년도 휴일은 총 118일이다.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가 치러지는데 이 두 날을 더한 공휴일만 67일이다.

■ 음식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다음 달(2022.1.1.)부터는 음식배달업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인 경우라도 만 65세 이상, 월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 장애인의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내년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다르다. 직원이 5~32명인 기업은 1명, 33~49명인 기업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성별,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지급 단가는 상이하다. 경증장애 남성은 30만 원, 경증여성은 45만 원이며, 중증장애 남성은 60만 원, 중증장애 여성은 80만 원이 지원된다.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청년 구직자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한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 기업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에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다. 신청기한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 2022년 임인년 달라지는 일자리정책들.(사진=인크루트) © 팝콘뉴스


한편 올해 말까지였던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기간'은 2년 더 연장됐다는 소식이다.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연장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지금까지의 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올해로 만료된다. 때문에 부족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견인적 역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고용 유효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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