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어

▲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백신 접종 배지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정부가 지자체별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접종 완료' 배지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백신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가운데 엉뚱한 디자인의 백신 접종 배지가 온라인상에 유통되면서 자칫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16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10일 만에 백신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1차 접종률이 25.7%를 달성했으며 국민 4명 중 1명이 백신을 접종한 셈이다.

정부는 상반기 접종 목표를 2주가량 앞당겨 달성,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상반기 접종 인원을 1300만 명에서 최대 1400만 명으로 늘렸다.

현재 각 지자체는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인센티브 중 하나인 백신 접종 인증 배지와 스티커를 지급 중이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에 백신 배지를 검색하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의미를 담은 유사 배지가 수없이 쏟아진다. 단돈 3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배지를 구매할 수 있어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인증 배지를 판매하는 쇼핑몰들은 백신을 접종한 이들만 구매하길 요청한다고 상품 상세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권고에 그칠 뿐 백신 미접종자의 구매를 막을 시스템이 전무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시설 종사자 모두가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는 외부 부착용 스티커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백신 배지와 스티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판매자 A씨는 "이미 병원 등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제작 배지를 만들어서 배포 중이다. 어떤 법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관련 규정은 없다'라는 답변을 정부기관 민원을 통해 들은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전자 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들에게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생년월일·접종일 등이 기재된다. 이 스티커를 위·변조하면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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