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 완료하고 2주 지난 내외국인 중 조건 충족한 대상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도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는 국내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내국인에 한해 적용됐었다.

지난 13일 방역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각족 방문 등의 조건을 충족할 시,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접종한 것으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 백신으로 공표한 화이자·얀센·모더나·AZ·코비쉴드·시노팜·시노벡 등 7종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6월 기준 13곳)에서 입국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신청 시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 서약서 등을 접수해야 하며, 국내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재외공관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한다.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는 음성확인서, 입국 후 2회차 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등 총 3회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진단앱을 통해 매일 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내 예방접종 진행상황, 국가별 방역상황,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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