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목요행동 통해 성소수자 차별피해 발언... 다움 "시정명령 담은 차별금지법 필요"

▲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목요행동 '지금당장' 현장에서 다움 활동가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여전히 성소수자라면 입학할 수 없는 대학이 존재한다. '학교 이념'에 어긋난다며 소수자 학생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교생실습마저 어려웠다.",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것이 드러나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항의하지 못했다."

3일 오전 청년단체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이하 다움)은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목요행동 '지금당장'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에 목소리를 더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등을 이유로▲고용 ▲재화·용역 등의 이용 ▲교육 및 직업 훈련 ▲행정서비스 등 '사회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시민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인 '차별'로 정하고, 차별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할 창구와 수단을 정한 법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기간제법 등 개별법이 있고, 해당 개별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배제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나 국가인권위가 '시정 권고'와 '불수용 시 공표' 이외에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개별법 공백을 실제로 메우기 위해서는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차별금지법은 차별 발생 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시정권고 외 민사 소송을 지원하는 것까지를 국가인권위의 역할로 정하고 있으며, 민사 소송 시 법원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날 목요행동에 참여한 진기 자유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질병이나 죄라고 취급하며 입학을 거부하고 성소수자 교직원을 색출해 징계하는 종교 재단 설립 종립대학들이 있다"며 "대학을 다니면서 성소수자라서 징계받거나 거부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대 강제력을 가진 시정조치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차별금지법 필요 이유를 짚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숭실대학교는 교내 성소수자 동아리가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결혼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GV(관객과의 대화)를 포함한 인권영화제를 상영하려 하자 대관 취소 등 대응한 사실로 인권위에 제소됐고,한동대학교는 같은 해 교내 페미니즘 강연을 불허한 사실로 제소됐으나 두 대학 모두 시정 조처에 불응하면서 2019년 인권위에 이름이 공표된 바 있다.

또, '차별금지법'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차별'이 단순히 사적 대화에서의 괴롭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기 활동가는 "종립대학의 성소수자 차별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혐오발언과 차원이 다르다. 교육부 감독 아래에 있는 제도권 대학에서 일어나는 공적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중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피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근 서울시는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성소수자 학생이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의 상담 지원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 등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겪는 차별 피해는 구제할 법안은 마땅치 않다.

이날 목요행동에 사연을 보낸 트랜스젠더 교사는 "좋은 교사가 되는 것과 원하는 성별로 사는 것은 모순되지 않지만 교육계는 이 두 가지를 함께하기 어려운 조건처럼 바라본다"며 "좋은 교사는 학생들을 삶으로 가르친다고 했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더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등은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을 등록하고 시민들의 논의 창구를 여는 등 활동하고 있다.

3일 현재 해당 청원 동의 수는 6만3,700명이다. 동의 수가 10만 명이 넘으면 국회는 공식적으로 청원에 대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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