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현지 상황 감안...오는 7월 말까지 시행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때 드는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안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또한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 5,000명으로 최근 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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