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아동학대예방 역량 있는 신규인력 충원 필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지만, 지원이 불충분해 현장조사의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2021년 4월 27일 아동학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졌다. 학대 신고는 세 차례 발생했고, 아동은 세 차례 모두 원가정으로 복귀 조처됐다.

정부는 현장 인력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꼽았고,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공공·전문 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확충 및 역할 확대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들이 충분한 역량 확보 없이 현장에 투입돼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정부는 그간 경찰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혼재돼 있던 조사 책임을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정식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며, 경찰이 놓칠 수 있는 현장 정황을 살피고 피해 정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난 3월 연 2회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전담공무원 등의 판단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이 인지될 경우 아동을 원가정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역할이 막중해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들린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2021년 말까지 전 시·군·구에 새롭게 배치되는 374명을 포함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319명으로, 3년 사이 약 두 배를 늘린다는 계획인 셈이다.

현장 충원 역시 서둘러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인천은 44명, 대전은 9명, 광주는 19명 등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완료됐다. 강선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인천은 8명, 대전은 3명, 광주는 7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있었다.

다만, 총 664명이 배치 완료된다 해도, 충분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전국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는 3만 8,380건이다. 단순 계산하면, 공무원 1명 당 1년에 약 57.8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아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 기준인 1명당 50건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한편으로는, 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보전의 조사 지원 등 사각지대를 서둘러 없애려는 기획 역시 성공적이지 않다는 평이 나온다.

현행은 전담공무원이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기존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아보전이 현장 인력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아보전 지원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치구는 노원구와 광진구 2곳에 그친다. 나머지 24개 구를 8개 아보전이 나눠서 업무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보전은 조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기 전인데 (조사 공공화 사업으로) 심층 사례관리라고 하는 역할을 부가적으로 받은 상황이다. 자치구 입장에서도 충분한 인력을 배치받지 못한 상황이라 (업무 수행이 여의치 않다)"면서 "현재 전담공무원이건 아보전이건 어느 곳에서도 '할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행 현장 인력 교육 역시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자의 경우, 이론교육 4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실습 교육 40시간, 지역 아보전 파견 교육 80시간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올해 첫 번째 기수에 대해 지난 3월 29일 합동 교육 1회, 4월 마지막 주 5일간 실습 교육 40시간이 진행됐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수업 진행 전인 1~3월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파견 교육을 진행해 2주간 80시간 수업을 미리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시·군·구에 배치된 신규인력이 1기 교육에 모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교육을 마치기 전에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도 적지 않아,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우려가 남는 상황이다.

서울시 한 자치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A씨는"올해 1월 1일 신규 배치된 직원들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한 번에 교육을 신청하다 보니) 교육일정이 조금 후순위로 밀렸다"며"(해당 직원들은) 교육 일정이 나오기 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전 현장에 투입되는 전담공무원의 경우 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경찰과 아보전이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전담공무원은 현장에서 실습을 겸한다.

A씨는 "(A씨 자신은) 지난해 10월 배치받기 전 9월 한 달간 교육을 받아, 현장에서 이해도 빠르고 받아들이는 속도도 수월한 편"이라며 "이론교육과 실습, 상담기법 교육 등을 먼저 거치고 실무에 투입되면 제일 좋은데, 구에 배치된 전담공무원이 2명이라면 (교육과정 한 달 동안) 한 명이 모든 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되 기존 아동학대 관련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 온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 1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2~3개 읍면동 당 1명 정도 신규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증원하되 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 이상자로 배치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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