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입시비리 등 학교 내 위법 사안을 제보한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권익위는 이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은 기존 467개에서 4개가 추가된 471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인이 입학금·수업료 등 교비를 학교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학입학 선발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처도 강화한다.

오는 7월 21일부터 작동하는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은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뼈대다.

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적극 제출하는 등 관련 제도 하에서 신고자 구제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소송 감면뿐 아니라, 구조급 지급도 확대된다.

오는 10월 21일부터는 공익신고자가 신고 및 신호 이후 부당행위 관련 쟁송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고나 징계취소 등 원상회복 관련한 쟁송절차에만 한정됐다.

이밖에, 기존 권익위 요구 이후에 가능했던 징계 감면 절차를 기관이 선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공익신고보상금 신청 기간도 3년~5년으로 늘렸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13일 국무회의 의결돼, 이번달 20일 공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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