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500만 원 부과

▲ 천하장사 홈페이지에 식약처 처분과 관련한 공지사항이 게재돼 있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에 거는 것만으로도 원적외선, 회전전자판, 방사선과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예방과 공기정화가 가능한 제품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광고를 한 '천하종합'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리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 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천하종합은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타당한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등의 유행성 감염병 예방과 미세먼지 등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천하종합은 자사 공산품에 대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코바기’를 홍보하며 동 제품이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 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 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 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러한 거짓 및 허위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한편,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천하종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코바기'는 의료기기 비강 확장기로 코골이를 완화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열심히 보급하겠다"는 말을 함께 표시해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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