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중 3건 무효, 유효 1건은 비침해 결정

▲ (사진=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이하 SK)의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었다.

지난 3월 5일 ITC는 LG가 제기한 SK의 자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편에 선 바 있다.

이에 따라, LG는 먼저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SK는 기세를 몰아 분위기를 자사로 끌고 오기 위해 다시 한번 각축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 특허 4건 중 3건 무효... 두 건은 침해사실 '없음'

3월 31일(현지시각) ITC는 LG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 4건 중 3건에 대해 특허가 유효하지 않으며(무효) 한 건은 유효하지만 SK의 침해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날 ITC가 공개한 예비결정문에 따르면, LG가 소송을 제기한 분리막 코팅 관련 특허 세 건 SRS 517, 241, 152 중 241, 152 특허는 무효다. 517의 경우, 유효하지만 DI(Domesitc Industry, 국가 경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非)침해하는 것으로 판결내렸다.

양극재 관련 877 특허는 무효이나, 877 특허와 관련한 청구항 3개 항(5, 18, 26) 중 18항은 유효한 것으로 봤다. 다만, 18항 역시 DI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877 특허 관련 청구항 전부를 비침해로 결론 내렸다.

DI는 ITC의 주요 판결 요건 중 하나로, 침해사실이 인정되었을 시 발생하는 제품 폐기 등의 조처가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될 경우, DI요건 불만족으로 침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발표는 예비 결정으로, 오는 8월 2일(현지시각)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SK "독자 기술·LG의 과도한 소송 인정받아"... LG "영업비밀 침해 위중한 범죄행위"

SK이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LG의 이번 소송이 '과도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미국 517 특허와 동일한(패밀리 특허로 묶인) 국내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양사의 소송은 LG가 이상의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갈무리된 바 있다.

LG 역시 입장문을 통해 아쉽지만 ITC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비침해 항목에 대해서는 특허침해를, 무효 항목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LG는 동일한 입장문을 통해 앞서 ITC가 SK의 패소로 최종결정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민·형사 책임을 같이 져야하는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번 예비 결정이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 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SK는 지난 3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패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인 11일을 앞두고 소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최종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SK는 향후 10년간 미국 시장에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 기존 계약한 포드와 폭스바겐 역시 각각 4년, 2년간만 SK배터리 사용이 허용되며, 이후부터는 대체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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