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규식 기자)

위험보장은 기본…투자·절세 등도 가능
보험업계 시장 선점위해 신상품 개발 박차

하나의 보험에 가입해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명 '퓨전형' 보험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위험 보장은 기본이고 저축, 투자, 절세 등을 노릴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과거 상품별로 분리했던 보험을 하나로 합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변액보험, 주가지수연동보험 등 일부 투자형 상품을 제외하면 상품 개발과 판매가 자유로워지는 혼합상품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와 저축성이 강한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했던 생명보험사들이 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내년 상품을 대부분 보장성 보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쟁에 나선다. 이른바 '퓨전형 보장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 큰사랑 CI보험'은 치명적 질병을 보장해 주는 CI상품과 연금보험이 결합된 형태다. 치명적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고, 60세 이후부터는 건강연금을 받는다.

예컨대 35세인 남자가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하면 60세 이전에 사망했을 때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60세 이후부터는 80세까지 매년 100만원의 건강연금을 받고, 65·70·75·80세에는 300만원의 건강축하금을 주는 방법이다.

건강연금은 적립도 가능하다. 건강연금을 받지 않고 적립해 놓으면 현재 기준으로는 연 4.8%의 이자가 붙는다.

삼성생명은 연금보험에 종신보험을 특약으로 붙인 '프리미어 재정설계 플랜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의 인생주기와 경제 사정에 따라 사망보험금 규모를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50세까지는 사망보험금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보장금액을 낮춰 65세 이후에는 1억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금호생명의 '빅보너스 유니버셜 연금보험'은 기존의 연금보험에 보험료 중도인출, 자유납입 등의 기능을 섞은 상품. 계약 후 보험료를 2년 동안 납부했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보험이 실효되지 않고 유지되며 여유가 있을 때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연 12회까지 출금이 가능하고,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의 30%를 한 번에 받아 목돈 마련을 할 수도 있다.

대한생명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매년 80만원의 미래 설계자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 '마이 라이프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연금보험과 질병보험을 결합한 '웰빙 유니버셜 연금보험'을 선보였다.

보험사들은 세제 혜택이 강화되거나 여성만을 위한 상품 등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교보생명의 '라이프케어보험'은 정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장점을 결합했으며 피보험자도 부양가족 또는 가입자 자신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동양생명은 '수호천사 하늘애 정기보험'과 '행복플랜보험', '여자만세보험' 등 틈새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수호천사 보험은 갑작스런 사고로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자금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상품이다. 행복플랜 보험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의 두 가지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금리연동 적립형이다. 여자만세 보험은 여성생활질환을 보장해주는 차별화된 상품이다.

금호생명은 국내 최초로 무심사 보험인 '스탠바이 OK종신보험'을 출시해 22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일반 상품보다 20~40% 정도 비싸며, 가입 연령도 50~80세로 중장년층 대상이다. 가입 후 2년 안에 숨지면 이미 낸 보험료의 100%를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퓨전형 상품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고령화 진전으로 한 가지 특징만을 담보하는 상품으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퓨전형 상품은 미국 생보협회가 발표한 미래형 보험 상품 중 하나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험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퓨전형 상품 개발에 보험사들이 저마다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혜택 따져봐야

보험이 이처럼 복잡해질수록 절세 방법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품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망·질병·상해·입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과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로 낸 돈 가운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은 보장을 위해 낸 보험료 부분만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은행에서 많이 팔린 '신(新)개인연금'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높아졌고,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는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보험차익은 만기 때 받는 보험금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뺀 돈이다. 그 이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중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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