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영업비밀 없었다면 10년 내 독자개발 불가능" ITC에 SK "실체적인 검증 없어"

▲ (사진=LG엔솔, SK이노)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ITC는 지난 2월 10일 앞선 SK의 조기 패소 판결을 확정하며 LG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ITC는 판결문 전문이 아니라 일종의 축약본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전문을 통해 ITC는 ▲SK의 LG의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 내 22개 침해사실을 인정하며 ▲10년간 수입금지를 명령한다의 기존 발표의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 "LG영업비밀 없었다면 SK, 10년내 독자개발 불가능"

이날 판결문 전문을 통해 ITC는 OUII(ITC 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의 조사와 SK의 증거인멸을 골자로 SK의 LG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인정한 근거를 밝혔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파기된 증거가 SK가 은폐하고자 했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개연성 이상의 근거가 있다"는 OUII(ITC 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의 의견을 인용했다.

또한, SK가 2018년 가을 폭스바겐과 맺은 수주 합의에 대해서도 LG의 경쟁 가격 정보를 포함한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해 SK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SK는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한 이유 역시 담겼다.

이는 당초 LG가 ITC에 제시한 수입금지 기간과 같다. SK는 1년을 제시했다.

♦ 포드 4년 유예, 폭스바겐 2년 유예... 공탁금은 100% 수준

이날 ITC는 지난달 10일 밝힌 구제 범위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공탁금 규모도 구체화했다.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는 2022년 출시 예정 F-150 모델에 SK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다.

ITC는 포드가 해당 모델용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미국 내 대체 공급사를 찾는 데 4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포드의 '미공개 신차'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적용 유예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에도 장래의 사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폭스바겐의 유예기간에 관해서도 미국 내 대체 공급자를 찾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으며, 해당 기간에는 SK 조지아 공장에서의 부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공탁금(Bond) 규모 역시 확정됐다.공탁금은 법원에 일시적으로 맡겨두는 잠재적 합의금이다.

ITC가 지정한 공탁금을 SK가 지불하면 대통령 검토 기간에 한해, 피해 인정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이 가능하다.

이날 ITC는 공탁금 규모를 대상 제품 반입 가격의 100%로 책정했다.

♦ SK "ITC 실체적인 검증 없어...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SK는 이날 관련 입장문을 밝히고 '거부권 행사' 뜻을 분명히 밝혔다.

SK는 ITC의 이번 판결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유예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SK는 자사의 조지아 공장이 지역 일자리 2,6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또한,SK이노베이션의 기술이 독자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견지하며, "(LG)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 근거로 SK의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한 것을 가리킨 발언이다.

향후 SK는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이같은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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