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강화로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 의지 여전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정부가 18일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강화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와 함께 예정대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부동산정책 관계 기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현재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전청약도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월에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사전청약을 실시해 하반기에 3만 호, 내년에는 3만 2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했던 4만 8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6300호 규모의 구리갈매 역세권 부지 등도 올해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들도 대부분 개발 구상에 착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금번 후보지 8곳은 연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월 중에는 추가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호는 기존 대상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했고, 2만 호는 소득·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18일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 4000호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2020년 6.17대책, 2020년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라며 "이는 공정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주택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에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로 1.2%에서 6.0%로 0.6%p 내지 2.8%p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 원 및 세 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증가세율이 현행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 내지 70%로 인상된다.

이날 기재부는 "2주택자가 시가 20억 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6월 1일 이후 양도 시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양도소득세가 1억 1000만 원 증가한다"며 "시가 25억 원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 원 증가한다"고 예를 들었다.

대신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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