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건수 지난해 4만 2250건, 전년 대비 61% 증가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재택근무, 홈 스쿨링, 홈 트레이닝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부쩍 증가했다. 늘어난 민원에 비해 아직까진 뚜렷한 법적 해결책이 없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은 남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커져 폭행을 가하거나 심지어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등 더 큰 사회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방송인 이휘재·문정원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과 분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랫집 이웃은 SNS를 통해 "층간소음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호소했고, 문정원은 "코로나로 인해 갈 곳도 없다. 속상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 층간소음 민원건수, 전년 대비 61% 증가...인근소란죄 신고 가능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건수는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전년(2만 6257건) 대비 61% 늘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감하는 층간소음이 증가한 것이다. 층간소음 원인 중에는 '아이가 뛰는 소리 및 발걸음 소리'가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가구, 문 개폐 소리 등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이 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 소리, 코골이, 고성방가,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담배 냄새 등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오전 6시~밤 10시)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데시벨(dB), 최고소음도(Lmax) 57데시벨 이상, 야간(밤 10시~오전 6시) 1분간 등가소음도 38데시벨, 최고소음도 52데시벨 이상이 기준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5분간 등가소음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 이상이다.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이며, 최고소음도는 측정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의미한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초과로 본다.

보통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40데시벨, 어른이 뛰는 소리가 55데시벨 수준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인근소란죄 정도다. 1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도 어렵다.

▲ (층간소음 측정 신청서 예시(사진-한국환경공단) © 팝콘뉴스


■ 관리 주체 통보 → 기관 상담 → 조정 신청 → 민사 소송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직접 대면해 따지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차단 조치를 권고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 및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현장 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간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다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견 조율 기관으로 법적인 해결은 어렵다.

센터 상담 이후에도 갈등을 지속한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적으로 그 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다. 사유에 따라 2개월 정도 연장 가능하다.

분쟁 조정은 소송과 달리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한다.

사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이 성립해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조정서를 교부한다.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민사소송이 있다. 민사소송은 소음 유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보상을 받기까지 긴 시간 소요된다.

■ 주택법 개정안 발의, 층간소음 방지 못 한 시공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좀 더 구체적인 층간소음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을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사업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 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 기준이 미달하는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게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다는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애초에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라며 "사업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확인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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