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공공시행자 지정 거쳐 연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팝콘뉴스=배태호 기자)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8곳에 대한 공공재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총 4천 7백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공공시행자 지정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구역 변경을 확정하는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재개발사업 참여 구역 70곳 달해...경쟁률 8.75:1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지난해 9월 21일 공모를 통해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10곳을 뺀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 13·14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등 모두 8곳이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경쟁률 8.75대 1을 기록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들 구역은 모두 역세권에 포함된 기존 정비구역인데,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평균 10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곳들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판단했다.

후보 지역 별로 적게는 242세대에서 많게는 1,310세대 등 총 4,763가구가 공급된다.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관할 자치구에서 1차 검토를 거쳐 12곳을 서울시에 추천해, 서울시가 자치구와 LH, SH와 사업지를 분석하고 개략적인 정비구역을 수립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서울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지난 14일 열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당초 심사구역으로 선정됐지만, 최종적으로 빠진 4곳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 등으로 인해 이를 검토한 뒤,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머지 47개 신규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과 개략적인 정비 계획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3월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첫 공공재개발사업, 향후 진행 과정은?

우선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LH와 SH가 함께 다음 달부터 오는 3월까지 후보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후 LH나 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기존 조합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LH나 SH가 단독으로 공공시행자가 될 경우 해당 구역 전체 조합원(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또, 조합과 LH 또는 SH가 공동시행자가 될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공공시행자 선정을 오는 5월까지 매듭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야만 6월에는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연말쯤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 뒤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재개발, 어떤 '장점' 있을까?

'공공재개발'은 LH·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정책이다.

민간재개발과 비교할 때 ▲도시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4대 공적 지원'을 받게 된다.

<도시규제 완화>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20~50%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사업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공시행자(LH·SH)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비분양 비주거 시설 매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비 지원> 내용은 기금을 통해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인허가>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은 공공 임대나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 주거 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 지원을 통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역시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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