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인력 지원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에 나선다.

기존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코호트된 노인 및 장애인시설은 물론 별도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에게까지 확대한다.

이처럼 돌봄인력 추가에 나선 배경은 최근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돌봄 취약계층은 서비스 중단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확대)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장애인생활시설(신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유지) 등 3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우선 코호트 시설 내 코로나19 음성 확진 노인이나 장애인은 감염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한다.

이때 1인 3교대로 24시간 곁에서 이들의 식사나 거동, 목욕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긴급돌봄인력도 함께 입소한다.

이 서비스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뒤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각 구청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인이나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이유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동반 입소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이와 함께 코호트 시설에서 나온 음성환자의 자가격리 기간까지 서비스가 지원된다.

아울러 코호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을 요청할 경우 돌봄 종사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돌봄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내부 방역 등 선제적 조치가 완료된 코호트 시설에만 인력 지원 등을 시행한다.

또 돌봄 종사자들은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가정 방문 긴급돌봄서비스는 지속해서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기존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하고, 오는 20일부터 이들을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만 63세 미만의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로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시설입소 근무기간 및 격리기간이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이 중요한 코로나 대책으로 떠올랐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돌봄 서비스 중단 위기는 더욱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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