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비층에 맞춰 지원 했더라면 더 좋은 시너지 냈을 것"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해 1회 2만 원 이상, 총 4회를 주문하는 이용자에게1만 원을 환급하는 외식쿠폰이 지급되지만 정작 앱을 주로 이용하는 1인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응모한 뒤 해당 카드를 이용해 배달앱을 이용한 주문 및 결제에 한해 외식 할인을 지원한다.

하지만 배달 최소금액을 맞추는 데도 부담을 느끼는 일부 1인 가구 소비자들에게 2만 원 이라는 최소 비용은 오히려 소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달 시장, 1인 가구가 '주 소비층'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할 전망이다.

올 한 해 배달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1인 가구 증가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617만 명,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섰을 정도다.

또한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배달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0'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가구의 60%는 1~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시장에서 1인분 배달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아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전체 고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데다가주문 고객들의 충성도도 높아1인 가구는 배달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고객층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실시하는 외식 할인은 위와 같은 배달 시장의 주요 고객층을 염두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식 할인을 받으려면 1회 주문 금액 최소 2만 원, 이를 4회 충족해야만 1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및 업종 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한 끼 식사비용으로 평균 6천 원에서 9천 원 가량을 지출하는데 여기에 배달 수수료 3천 원에서 4천 원을 더한다 하더라도 1회 주문 금액인 2만 원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다.

올해 11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지방물가정보에 따르면 서울지역 김치찌개 가격은 6,731원, 자장면은 5,269원, 칼국수는 7,308원으로 나타났는데 2만 원 가격을 충족하기 위해 김치찌개 3인분, 자장면 약 4인분, 칼국수는 약 3인분을 주문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카드사에서는 음식 값과 배달 비용을 합친 최종 금액만을 실적에 반영하므로 순수 음식값으로만 2만 원을 채우지는 않아도 된다.

그래도 1인 가구가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분 이상 내지는 고가의 배달 음식을 주문해야해 다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는 불만이 일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한 배달앱의 2018년 기준, 서울시내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은 1만 5,468원, 배달료는 2141원으로 나타났다. 배달 주문을 위해선 1만 7,609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지원과 관계자는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 음식 주문의 평균 가격을 통상적으로 살펴본 결과 1회에 약 2만 4천 원이라는 가격이 나와 2만 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게 됐다”며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배달 촉진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경제 진작'을 위해 시행됐던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복지 사업'이 아니기에 일부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대면 지원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소 주문 금액 채우기도어려운데2만 원이라니..."


▲ 1만 원을 넘지 않는 일부 가게들의 메뉴판(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1인 가구 A씨의 경우 "배달을 종종 이용해 1만 2천 원 내외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어 1만 원 환급 조건인 2만 원을 채우려면 2인분을 주문해야 해서 미리 저녁 식사까지 주문하거나 자잘한 반찬 등 추가 메뉴를 통해 2만 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이벤트 응모가 아니더라도가게마다 요구하는 배달 최소 금액과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배달 수수료까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소 주문 금액이 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 종종 과소비를 하게 되고 남는 음식은 음식 쓰레기로 버리게 돼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A씨와 같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1인 가구들은 등록된 가게마다 요구하는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고 거기에 배달 라이더들에게 돌아가는 배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다 보니 이중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달 11일 수도권 지역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배달 앱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82.8%가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 주문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금전적 부담과 음식물쓰레기 증가, 일회용품 쓰레기 증가 등의 불편함을 느낀다"며 "1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비의 이중부담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또 다른 1인가구 B씨는 "지원 사업으로 외식업계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요 고객층을 파악해서 더 적절한 조건으로 책정했더라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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