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메꾸기 시도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특고종사자 등 사회보험 바깥에 놓인 근로자들이 사회 안전망 안으로 일부 들어온다.

28일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골자로 한 신설 고용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필수노동자, 산재보험 '당연가입'까지 한 걸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사고 소식이 잇따른 데 따라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산재보험 확대로 풀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배달 노동자,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등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의 '전속성' 기준을 내년 상반기 폐지한다.

전속성은 '한 개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의 성격으로,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업종의 특성상, 다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담(TF)팀을 꾸려 전속성 기준 폐지를 골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각 특고 업종마다의 적정 보험료를 산정, 보험료가 산정되는 순서대로 산재 가입 가능 업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종 확대와 동시에 가입자 확대도 꾀한다.

2010년 산재보험법의 개정 이후, 일부 특고업종에 대해 차례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됐지만, 2020년 9월 기준 가입 수준은 15.83%에 그친다.

특고업종의 경우, 종사자가 희망하면 당사자에 한해 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제외 신청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임금노무자와 달리 사업주와 나눠 내야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종사자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있으나, 사업주의 압력과 대필 등을 통해 당사자의 희망에 반해 제외 신청이 '강제'된 경우가 다수 발각되면서 최근 '제외 신청' 조항을 임금노무자에 대해서와 같이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전속성이 인정된 특고종사자라면 일괄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몇 가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청을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특고종사자 중▲종사자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그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빈틈,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메꾸려


'고용보험' 제도의 빈틈을 실업부조로 메꾼다는 정책도 내놨다.

현재 국내 고용 관련 안전망은 '고용보험'으로 일원화돼 있다.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제도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지원서비스를 모두 포섭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실업 시 구제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전 업종을 아울러 실업이 심화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표방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에 대응하는 구직촉진수당 및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던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월별 소득이 1인 기준 약 91만 원, 4인 기준 약 244만 원 이하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동시에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종사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다.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실업자는 월 50만 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급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실업자의 경우에도, 중위소득100% 이하라면 기존 고용보험 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에 대응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제공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 2 유형 지원대상 요건.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사진=고용노동부) © 팝콘뉴스


정부는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예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 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며, 1.6%의 실업급여가 적용된다.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이직 전 12개월 보수 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출산전후급여 역시 지급된다.

또한, 고용을 이어가는 소규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 종사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고용취약 계층 안전망 확대도


장애인, 어르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고용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 부담기초액을 기존 107만8,000원에서 109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국가 및 자자체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현행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것과 달리,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부문까지 확대 적용해, 장애인 의무 고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기초 급여액은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월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 결정한 이래, 2019년 4월부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기초급여액을 높여가고 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지급 확대안도 내놨다.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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