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조사 이후 제도 개선 및 타사 제품 판매, 실적관리 엄격히 금지"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고도 이를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파견 받은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3년 넘게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 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경쟁사 모델까지 팔게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유통업체에 납품업체 종업원이 파견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파견된 종업원은 자사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롯데하이마트는 A사 파견 직원에게 경쟁사인 B사 등 타사 제품까지 모두 판매토록 지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 측이 납품업체 파견종업원별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 기간 중 납품업체 종업원이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판매한 타사 제품 매출액만 5조 5천억 원에 달했는데, 남품업체 파견 직원 한 명이 평균 3억 7,800만 원 어치 타사 제품을 판 셈이다.

또해당 기간 중 롯데하이마트 전체 매출액이 약 11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파견 나온 납품업체 종업들이 자사 상품만큼 타사 상품을 팔도록 롯데하이마트가 지시하고 관리한 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이들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자신들과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카드사 카드 발급과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까지 종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수시로 매장 청소와 주차관리, 재고조사, 인사 도우미 등 매장 관리를 담당해야 할 롯데하이마트 고유 업무까지 동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롯데하이마트는 기본 계약서에도 없는 판매 장려금을 8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83억 원가량 부당하게 받아 지점 회식비와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들의 판매 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 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상분을 46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 약 1억 1,000만 원의 물류대행 수수료까지 부당하게 받아챙기기도 했다.

▲ 롯데하이마트 전경(사진=공정거래위원회). ©팝콘뉴스

이에 공정위는 하이마트 측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하이마트가 전자가전 시장 1위 사업자임에도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다.

공정위는 본 사건을 통해 전자가전 시장에서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하이마트는 “업계 관행”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범법 행위지만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하이마트가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행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이같은 롯데하이마트 측의 갑질 행태에 대해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이런 경우)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안 일어나게, 납품업체가 계약서를 미리 받아야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부당감액이 일어났다면 감액된 금액을 돌려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인다"라면서 "하지만 하이마트의 경우에는 그런 개선 의지가 없고 자기들이 한 것은 관행이며 그건 납품업체의 품앗이고, 그리고 굳이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걸리면 우리가 그 직원을 처벌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혀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은 "계속 저희가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납품업체 간담회라든지 익명제보, 때로는 업계의 소문 이런 걸 취합해서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그런 모니터링 결과 시정명령 이행이 안 됐다면 언제든 다시 조사해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는 개선책을 마련해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한 기간 이후 파트너사와의 업무 전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특히 다른 납품업체의 제품 판매 지시, 실적 관리 등은 매우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및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며 자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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