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5.1% 상승...강북·성북·동대문·도봉·구로구도 20% 넘게 올라

▲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매가 상승률 조사 결과 노원구가 25.1% 상승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자료=경제만랩)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전세난까지 벌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갈 곳 잃은 세입자들은 아예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 부족 현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자금을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돌아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에서는 아파트 금액이 비교적 저렴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원구의 경우 올해 1~10월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노원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278.7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달(10월)에는 2849.9만 원으로 나타나 2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도 올해 1월 2042.7만 원에서 지난 10월에는 2544.8만 원으로 24.6% 올랐고, 성북구도 같은기간 2501만 원에서 3105.5만 원으로 24.2% 상승했다.

이 외에도 동대문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올해 1월 2586.3만 원에서 3147.2만 원으로 21.7% 상승했고, 도봉구와 구로구도 각각 21.4%, 20.9%로 올라가면서 올해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이 20%에 달했다.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중계센트럴파크'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에만 하더라도 6억 6000만 원(1층)에 거래됐지만, 10월 6일에는 8억 9000만 원(2층)에 거래되면서 10개월 만에 2억 3000만 원이나 치솟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노원구 중계동 '청구3' 전용면적 84㎡도 올해 1월 9억 9000만 원(11층)에 거래됐지만, 10월 26일에는 11억 9000만 원(14층)에 거래되면서 올해에만 2억 원 상승했다.

노원구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전용면적 84㎡도 같은 기간 6억 4500만원(5층)에서 8억 3000만원(6층)으로 10개월만에 1억 85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 행진하다 보니 거래량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노원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 1,458건으로 2006년(1만 4,258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집값과 전셋값이 잡히질 않자 결국 전세수요까지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눈을 돌리면서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난을 해결시켜야 급등하는 매매시장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2013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13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 122와 비교할 때 한 달 새 8p 상승한 수치이다.

또 그 전달인 지난 9월(117)과 비교하면 13p 오른 것이다.

소비자동향지수는 크게 물가수준전망과 주택가격전망, 임금수준전망으로 이뤄지는데, 각 항목에 대한 지수가 100보다 크면 해당 질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묻는 것으로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작은 경우는 반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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