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지난 9월 대표 발의... 마을 활동가 '환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의원, 주관부처 행안부 관계자 등이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 설명 및 패널 토론 시간을 가졌다(사진=공청회 라이브 방송 캡처)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그간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이들의 기대로 가득했다.

이미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전후로 긴 논의를 계속해 온 만큼, "이제는 통과될 때도 됐다"는 분위기였다.

이날 현장에 자리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역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을 활동가들의 위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는 여전히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어, 의견 수렴 과정까지는 조금 더 지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9월 23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공동체의 조건 ▲마을공동체 활동의 요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간 합의된 정의가 없어 혼란을 겪어 왔다는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다.

현재 각지 마을공동체활동은 '지방조례'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약 210개의 지방조례에 의거해 시행되는 활동은 그러나 대부분이 중앙 정부 발 지원 사업 재정에 기대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마다 '근거 법령' 삼는 것이 달라 현장 혼선이 초래됐다고 이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현국 대전대 교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보니, 정부 부처들이 전부 '마을공동체' 이름으로 (지원사업을)내려보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또, '사업 중심'의 지원도 한계점이었다며, "주민의 역량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사업은 진행되고 예산은 내려오다보니 이해관계자들, 예컨대 축제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 동네, 저 동네 똑같은 기획으로 사업 신청서를 내민다든지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 역시 "(정부가) 자치와 분권은 강조하지만 공동체에는 무심했다"며 "마을로 깔대기처럼 내려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마을공동체는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읍·면·동 혹은 시·군·구 단위 단체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이나 마을을 위한 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또,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향,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정의내리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것을 '구체화'했다.

이날 현장의 대부분은 법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을기본법'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는 폐기됐는데 공청회까지 열게 돼 환영"이라고 전했고, 김 센터장은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 '마을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진 이래 지방조례 확산됐지만, 시민 열망과는 달리 지난 6년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며 "잘 갈무리해서 올해가 마을공동체 기본법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의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남아 있다.

이날 방청석에 자리한 민형배 의원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면 오히려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 유권자가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라며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현재 법안에서 '마을공덩체 사업'이 뭔지 나타나지 않는다"며 사업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이날 논의된 마을공동체 관련 법안은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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