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상 진정세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신고가 릴레이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로 서울 주택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이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른바 '눈치게임'을 펼치며 거래가 크게 줄면서, 오히려 초고가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주 연속 꾸준히 0.01% 상승세를 이어가며 비교적 오름세가 꺾인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10억 원 아파트의 0.01% 인상분은 10만 원에 그치는데,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인상분에 인상률을 복리 방식으로 계산해도 1년간 520여만 원 인상 수준에 그친다.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간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권 등은 물론 강북권에서도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14개 면적 거래 가운데 4곳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달(9월) 1,860개 면적 거래 중 1,238개(66.56%)가 최고가를 경신한 것과 비교하면 빈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신고가 릴레이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신고가 경신은 강남권은 물론 강북권까지 전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2차현대홈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59.86㎡는 이달 5일 14억 원(15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9월 11억 9천만 원(17층)에서 11월 12억 원(14층)으로 올랐고, 지난 6월 13억 원(5층)을 넘어선 뒤 최근 14억 원을 찍은 것이다.

또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2단지 59.92㎡(14층)는 지난 6일 8억 6,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는 지난해 5월 6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후 7개월이 지난 12월 8억 1천만 원에 신고가 매매가 이뤄졌다.

이후 올해 6월 8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7월부터는 8억 4천만 원에서 8억 6,500만 원 사이에 거래됐는데, 최근 기존 신고가보다 3백만 원 비싸게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신고가 경신은 강남권이나 도심권에 그친 것이 아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 한 아파트(45.9㎡, 13층)는 지난 3일 4억 7천만 원에 팔리면서 직전 신고가인 5월 4억 2천만 원보다 10% 넘게 뛰었다.

또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전용 59㎡ 15층 가구 역시 지난 2일 4억 5천만 원에 계약이 이뤄지며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5월 6층 같은 면적이 2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올들어 지난 2월 3억 8천만 원(7층), 7월 4억 1천만 원(18층) 등 크게 오르며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거래 자체는 위축됐지만, 이사를 해야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한 연구원은 "임대차2법으로 실수요자 선호 매물 감소가 역설적으로 실거주가 가능한 집의 시세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택 가격이 여전히 상승할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 거주자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차법으로 세입자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신혼부부나 임대인 실거주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수요 중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은 집값이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정부 규제가 계속되면서 급매로 나오는 일부 물량이 시세보다 하락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반면, 필요 수요 역시 시세보다 다소 올라도 계약을 맺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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