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규식 기자)

법원 “소리바다 P2P 서비스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부정적 효과 막기 위해 항고”

인터넷 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이른바 P2P(Peer To Peer) 서비스가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고등법원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고 소리바다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처지에 몰린 반면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음원업자들은 “소리바다는 불법 복제, 전송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영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발효 이후로도 소리바다와 음원업자들이 갈등을 빚은 것은 소리바다가 P2P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소리바다는 P2P의 특성상 음원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료 정액제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음원 저작권자는 소리바다의 유료 정액제가 너무 저렴해 올바른 시장 가격 형성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이 합법적인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을 내려받을 경우엔 불법 복제가 어렵고 유통도 안되지만 소리바다를 통해 다운받은 음원은 메신저를 통해 공유가 가능하다.

음원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음원을 다운받은 사람으로 인해 형성된 2차 시장은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는 소리바다가 유료 정액제 실시 이후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최소한 현재 법상으로는 불법업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음원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협의체의 주장이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소극적 필터링' 부분이다.

소리바다는 법원이나 음원업자들의 요구대로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하면 사실상 인터넷 콘텐트시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도 재판부가 P2P 기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내린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적극적 필터링은 계약된 저작물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을 사용자들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소극적 필터링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공유를 금지토록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다.

소리바다는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처럼 연예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나 동영상도 전부 불법 콘텐츠가 되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소리바다는 아울러 현재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파일의 경우 99%에 가까운 필터링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법원의 결정대로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마케팅을 위한 음원, 무료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인터넷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항고할 것이라는 게 소리바다의 입장이다.

소리바다와 음원업자 간의 갈등은 지난 3월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소리바다 측을 지지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3개 단체가 제출한 이 개정안이 승인되면 유료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소리바다의 서비스는 합법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음원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 측은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저렴한 소리바다의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몰리게 돼 음원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은 만큼 올바른 시장 형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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