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서울시장 공무용 휴대전화 공개 및 조사해야"

▲ 28일 오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포함 7개 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제출할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28일 오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찍는페미, 유니프페미,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등 일곱 개 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관련 대응에 관해 서울시에 공개질의했다.

이날 일곱 개 단체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 조처 조사 ▲박 전 시장 사망 전날 대책위 참석자 공개 ▲박 전 시장 및 관계자 공무용 휴대전화 공개 및 포렌식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 ▲비서실 직원들의 성추행 은폐 행위 조사 등 다섯 개 사항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하고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서울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공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권리 서울시에 있다"


이날 주최 측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과 서울시장 비서실의 공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조사하고 내용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및 서울시장 비서실의 방조 관련 조사에서 박 전 시장의 공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도했으나, 유가족의 준항고(불복신청)으로 중단했다.

이에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는 각각 지난 달 말과 이달 초 기각 요청 탄원서를 담당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하며 포렌식 재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주최측은 이와 관련해포렌식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준항고 신청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포렌식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을 추적해 내린 공무원 해임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2011누39495)에 따르면, 명의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정보주체의 지위는 기관에 있으므로 서울시는 실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도 공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정보 조회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포 리셋 활동가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 도구를 포렌식하는 것은 증거 확보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라며 서울시가 자체 포렌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조사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피해자 지원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키로 하고 피해자 지원단체에 수차례 참여를 요청했으나 피해자 지원단체 측에서 '서울시는 조사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서울시 내부 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성폭행 피해 방조 혐의 관련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와 경찰조사에는 조사 '대상'으로서 협조하고 있는 만큼, 그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준항고 신청 기각까지 포렌식 수사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7월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라고 말하며 집행정지를 발표한 바 있고, 인권위는 수사에 구속력 등 강제력이 없어 타 기관에 조사 재개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주최측은 8월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에 기대를 걸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주최측은 "감서원은 감사 대상 기관에 관련 공무용 정보통신기기를 감사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포렌식 수사 재개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이 실제 그같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시 방침, 서울시부터 지켜야"


주최측은 또한, 서울특별시 내 전 직장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서울시에서도 예외없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2차 가해자에 대해 조처를 내리라는 요청이다.

예방지침에 4조 4항에 따르면, 기관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피해자에 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요컨대 서울시 방침을 서울시부터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밖에, 피해자가 변호사 면담 전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전달한 상사에게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물을 것, 박원순 시장 사망 전날 대책위 참석자와 논의 내용, 원인과 재발방치 대책 마련과 공개 등이 이날 공개질의서의 요구사항에 담겼다. 단체가 요구한 답변 시한은 한 달 뒤인 10월 28일이다.

한편,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발 성추행 방조혐의 고발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고 검찰은 동일 피해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힌 혐의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개별 범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말에 관한 조사는 직권조사 중인 인권위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사건 관련 직권조사단 9명을 구성하고 연내 관련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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