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과잉 충성한 것...이재용 관여 안 했다'고 주장할 것"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기업범죄'는 아니다.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벌어진 범죄다. 다만, 삼성 핵심 인력은 여기 다 연루돼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른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관련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과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마치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문제로 이어지며 해당 사건이 삼성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단 우려 또는 오해를 경계한 듯 사건의 실체를 '이재용 한 사람을 위해 삼성의 핵심 인력이 도운 사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16일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이하 이재용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일 몇 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 위원장 등 6인이 자리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짚은 부분은 크게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동기와 배경)', '누가 연루돼 있는가(승계 작업의 실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삼바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에대한법률 위반)', '어떻게 가능했는가(제도 개혁의 필요성)' 네 가지다.


삼성전자 보유 주식 0.57%... 이재용은 어떻게 에버랜드로 삼성전자를 삼켰나


지난 10일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재용 부회장 관련 공소장 전문은 133쪽 분량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는 크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제재를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공소장은 1994년부터 전환사채, 주식 등의 순차 매각으로 증식한 자금으로 에버랜드 실권을 잡은 이재용 부사장이 2013년 에버랜드를 통해 제일모직 패션사업 부문을 흡수한 것을 시작으로 에버랜드를 통해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승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이재용의 에버랜드 지분 31.37%-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19.34%-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1%-삼성전자' 식의 지분 보유 구조를 확립했다.

과거 삼성생명의 1대 주주(최대 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해당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되면 가장 작은 회사(에버랜드) 지분만을 보유하고도 승계가 완료되는 상황이었다. 2010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3.38%다.

이 같은 삼성생명(이건희 20.76%, 에버랜드 19.34%)의 삼성전자 지배라는 금산결합 방식 등을 통해 삼성그룹 시가총액의 2/3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지배하던 지배구조는 2010년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분리법' 등이 등장하면서 제동이 걸린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회사는 본 회사보다 규모가 큰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순간 '금융지주회사'로 분류,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생명 지분을 승계하는 순간,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제1주주'가 되면서 에버랜드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를 '자회사 아닌 자회사'로 두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일부 합병 후 '삼성물산'으로 이름을 변경, 이후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배로 방향을 틀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다.

▲ 16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팝콘뉴스


"정보도 거래도 '음지' 속"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홍순탁 회계사에 따르면, 제일모직의 핵심가치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가치다. 사업구조상, 그 가치의 상당부분은 약 90%의 지분을 보유한 외부 회사 '에피스'의 가치였다.

에피스가 삼성바이로직스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이다.

이후 에피스는 단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콜옵션' 거래를 한 점이 드러났다. 콜옵션은 옵션 만기일에 정해진 가격대로 특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 삼바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채'다.

삼바는 이점(부채가 있고, 삼바가 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2014년 재무제표에서 감추고,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2015년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에 나섰다.

이로 인해, 삼바 가치는 증폭했고 삼바를 보유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할 지반이 마련됐다고 공소장은 파악하고 있다.


"'이사회' 유명무실해"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전실은 골드만삭스와 함께 2011년 '에버랜드의 상장', '상장 후 에버랜드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시점에 물산과 합병', '합병 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무산을 막기 위한 주가부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계열사의 삼성생명 주식 49.48%를 매각하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1%를 인수자가 7~10년간 보유하는 이면조건에 동의하는 인수자 주선을 의뢰하기도 했다.

또한, 삼성물산 계열사 주주 KCC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빌미로 자사주 매각을 종용하는 등의 불법 역시 저질렀다고 공소장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졌음에도 주주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오전 7시 30분에 이사회 개최가 됐다. 전날인 5월 25일은 석가탄신일이었고, 합병 건이 알려진 것은 12시간 전이었다. 이사회는 (개최)한 시간만에 합병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사회가 자체적인 사안 검증 후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외준법감시제' 역시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이사회에 있던 4명이 그대로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데, 올해 역시 이사회 선출 기회가 따로 있었음에도 독립적인 이사 선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남근 변호사는 "아래에서 과잉 충성한 거다, 이재용은 관여 안 했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미전실이라는 조직이 뭔지(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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