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활임금보다 1.7% 상승...월 223만6,720원 받아

▲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최저임금 시급보다 1,982원 높은 수준이다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523원보다 179원(1.7%) 상승한 수준으로,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보다는 1,982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한 달 223만6,720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도시 노동자 3인 가구 가계 지출 등 각종 통곗값을 고려해 결정됐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 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 지출 중윗값 59.5%(기존 59%)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 주거기준인 43㎡(약 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서울시 생활 임금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16일 고시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 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 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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