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규식 기자)

소득공제 금융상품 활용하고
해외 신용카드등은 공제안돼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연말정산을 연초에 챙긴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은 11월까지.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것이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지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지금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아닌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중에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지출이 꽤 차지한다. 특히 신용카드로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나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의료비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한의원 등에서 구입한 보약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근로자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연간납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가입액의 40%(한도 300만원) 공제된다. 장기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총 한도는 1000만원까지다.

연금 수령자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늘어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인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을 공제해준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보장성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이다. 본인과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보험도 공제가 가능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9.5%의 세율을 적용 받는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 달라진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달라질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11월까지 사용내역만 소득공제 대상인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된다. 내년부터는 또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이듬해 1월 20일까지로 순연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1월이 아닌 2월분 급여에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총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상향되며, 현금영수증도 현재 5000원 이상에서 내년 7월부터는 금액제한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등과 관련한 연말정산서류도 내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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