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기름 추출 용액 기준치 넘고,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도

▲ 식약처가 국내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 140개를 수거 및 검사한 결과 3개 중 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6월 '크릴오일 제품 수거•검사 발표' 브리핑 중인 식약처(사진=식약처)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이 대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정 성분이기준치를 초과할 뿐 아니라 방부처리 및 기름 추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도 검출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약 69%에 해당하는 49개 제품에서 에톡시퀸, 헥산, 아세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3개 중 1개 꼴이다.

에톡시퀸은 크릴새우 등의 사료에 방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항산화제다. 섭취 시까지 잔류할 수 있어, 식품 섭취 단계에서 용인되는 잔류 량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검사 제품 중 여섯 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소 0.3mg/kg에서 최대 3.1mg/kg의 에톡시퀸이 검출됐다는 설명이다.국내 에톡시퀸의 식품 용인 잔류량은0.2mg/kg 이하다.

크릴새우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데 이용되는 용매인 헥산 역시 22개 제품에서 기준치인 5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최소 11mg/kg에서 최대 441mg/kg 의 헥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 방부처리나 기름 추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의 성분도 검출됐다.

초산에틸은 19개 제품에서 최소 7.3mg/kg에서 최대 28.8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됐다.

세 개 물질은 도료 용제, 소독제, 공업용 알콜 등으로 사용되는 용액이다.

이에 식약처는 기준치 이상의 용매가 발견된 제품 및 섭취용이 아닌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 크릴오일은 수입 전 단계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 및 검사, 12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에톡시퀸을 검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 됐다.

▲ 기준치 이상의 유지 추출 용액과 섭취용이 아닌 성분이 검출된 크릴오일 제품 목록(사진=식약처) © 팝콘뉴스

▲ 기준치 이상의 유지 추출 용액과 섭취용이 아닌 성분이 검출된 크릴오일 제품 목록(사진=식약처) © 팝콘뉴스

▲ 기준치 이상의 유지 추출 용액과 섭취용이 아닌 성분이 검출된 크릴오일 제품 목록(사진=식약처) © 팝콘뉴스

▲ 기준치 이상의 유지 추출 용액과 섭취용이 아닌 성분이 검출된 크릴오일 제품 목록(사진=식약처) ©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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