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적법한 경영 활동...수직계열화 전략” 반박


(팝콘뉴스=편슬기 기자)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가 밝혀지면서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SPC 팀 조사 결과 샤니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하고, 삼립이 샤니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 2012년 12월 28일,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자신들이 보유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밀다원은 SPC가 2008년 제3자로부터 인수한 밀가루 생산 업체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열사 물량 공급으로 인해 생산 규모를 7배 이상 증가시키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바 있다.

여기에 SPC 기업집단 내 파리크라상과 에스엘, 비알코리아 등 제빵계열사는 밀다원과 에그팜, 호남샤니, 샌드팜 등 8개 생산 계열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때 삼립을 거쳐 사들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립이 별도의 유통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210개 제품에 대해 평균 9%의 마진을 챙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SPC 기업집단 내 제빵계열사가 통행세를 통해 삼립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SPC 계열사는 7년에 걸쳐 삼림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가 아닌 제과 및 제빵 원재료 업체는 진입할 수 없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처럼 SPC 계열사가 장기간 삼립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함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업집단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파리크라상은 총수인 허용인 회장이 63.5%, 부인인 이미향 씨가 3.6%, 그리고 허 회장의 아들인 허진수, 허희수 씨가 각각 20.2%와 12.7%를 갖고 있어 100% 총수일가 소유이다.

공정위는 SPC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계열사 지원을 통해)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뒤 2세들이 보유하는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 방법으로 파리크라상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음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 매출을 늘려 주식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영인 회장이 그룹 주요 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와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삼립, 비알코리아) 경영회의 등에도 참석해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의사 결정을 했고, 허 회장의 결정 사항을 조상호(전 SPC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현 파리크라사아 대표이사) 등 몇몇이 주요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일관되게 집행됐다며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SP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과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치 내용에 대해 SPC 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삼립은 총수 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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