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택시에 광고 수입 확대 방안 제시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플랫폼택시'가 택시 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을 중재할 정부안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서울시가 '플랫폼택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가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 도입에 앞서 플랫폼택시와 기존 택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제 완화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기존에 제도권 바깥에서 운영되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이하 모빌리티 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 사업자가 아니면서 승객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모빌리티 업체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우선, 택시 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또, 운용하는 차량의 대수만큼 기여금을 부담한다. 해당 기여금은 정부가 택시 면허를 매입해 플랫폼택시 사업자에 대여하는 데 활용된다. '타다'와 같이 택시 면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막는다는 취지다. 기존 면허를 보유한 기존 택시 사업체를 인수해 운영해도 합법적인 사업자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내년 4월 플랫폼택시가 도입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그간 제기됐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플랫폼 택시의 무사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예고했다.

우선, 중형에서 대형·고급택시로의 면허 전환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시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인 고급·대형 택시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면허전환 요건을 '조례 시행규칙'과 이보다 더 엄격한 결격 기준을 적용한 '운영지침'으로 이중 관리해 왔다. 이를 법인 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 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또, 택시기사가 교대자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차고지 밖 교대' 허용기준을 완화한다. 마감 후 차고지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승차 거부가 발생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고지와 거주지 거리 7km 이상이고 교대자 간 거주지 거리가 2km 이내일 때만 제한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를 차고지와 거주지 거리 5km 이상, 교대자 간 거주지 거리 4km 이내로 완화할 예정이다.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하면서 생기는 '타인 명의 이용'에 대한 우려는 ICT 기술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를 통해 상쇄한다. 따라서 차고지 밖 교대는 우선 해당 기술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법인 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인 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 택시와 같은 브랜드 택시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브랜드 택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현행법은 택시 사업자 당 하나의 가맹사업 가입만 허용한다. 예컨대, 카카오 T 블루를 이용하는 택시 사업자는 다른 브랜드 택시에 동시 가입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이를 영향력이 큰 일부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행태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조항으로 보고, 신생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규격확대 택시표시등 가안(사진=서울시 보도자료 중 갈무리) © 팝콘뉴스

한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겪고 있는 택시 업계 전반의 ‘수입 감소’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는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 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도입한다.

'빈차', '예약', '휴무' 등을 표시하는 택시 표시등의 규격을 확대해 옆면을 광고 지면으로 활용하게끔 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이 도입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대당 월 1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8월 중 200대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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