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 원' 대통령 公約...결국 空約으로 끝나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움츠러들고, 소비 감소로 국내 경기마저 위축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폭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14일) 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30원 인상된 수준이며, 인상률은 1.5%이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인상률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최저 원급은 1,822,480원이며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408만 명으로,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이처럼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0.1%)과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이 반영됐다.

당초 지난 1일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각각 올해 대비 16.4% 인상한 시급 1만 원과 2.1% 삭감한 시급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9일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 대비 9.8% 인상한 시급 9,430원(최초 안 대비 570원 삭감)과 올해 대비 1.0% 삭감한 시급 8,500원(최초 안 대비 90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요청으로 공익위원은 8,620원~9,11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각각 9,110원(1차 수정안 대비 320원 삭감, 올해 대비 6.1% 인상)과 8,620원(1차 수정안 대비 120원 인상, 올해 대비 0.349% 인상)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3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 측은 2차 수정안과 같은 9,110원을 사용차 측은 2차 수정안보다 15원 오른 8,635원을 제안했고,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양측 합의로 공익위원 단일 안 제시가 결정됐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들은 시급 8,720원을 제시했고, 해당 안에 대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 및 사용자위원 2명이 수용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전체 재적 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 안이 가결되면서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공익위원 안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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