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으로 단말기 지원금 지급"...유통점에도 과징금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지난 2018년 506억 원 과징금 폭탄보다 6억 원 많은 역대 최대 액수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SKT(대표 박정호)는 223억 원, KT(대표 구현모)는 154억 원, LG유플러스(대표 하현회)는 1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천 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방통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신규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평균 22만 2천 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또, 싼 요금제를 이용 고객보다 비싼 요금제 이용 고객에 평균 29만 2천 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요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통3사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를 내용으로 한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과 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을 금지한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한 것이 유통점이 부동하게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배경으로 판단해 같은 법 제9조 제3항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 비율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이번 시정 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 같은 약속이 없었다면 과징금 규모는 더 컸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방통위 조사는 5G 상용화 뒤 불법·편법적인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 등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섯 달 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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