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회 출입 명부 관리 의무화...미이행 시 벌금

▲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비서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최근 종교시설 등 소규모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하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절반가량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정부의 교회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정규 예배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핵심 방역 수칙 위반 시 교회 관계자는 물론 이용자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 등 14개 나라 국민을 입국 허용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반갑지만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국민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고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뒤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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