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30만 명 넘어...여성단체도 "신뢰 내팽개친 사법부" 맹비난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강영수 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6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강영수 서울고법 판사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 거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주도한 손정우는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며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가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에 분개하며 청원글을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 옮겨 나르는 모습이다.

청원에 동의한 누리꾼은 7일 오후 1시 30분 기준 33만 2,968명을 넘어서는 등 실시간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역시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결권이 보호받는 게 아니다”라며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씨의 인도 여부 판결에서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하는 수사와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 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한국 법정형이 현저히 가볍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사법 운용을 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하고,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실현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주권 국가로서 (우리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손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해, 손씨에 대한 인도 거부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표했지만, 누리꾼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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