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영업 10년 보장으로 임대인-임차인 '상생'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 서울시내 한 상가건물이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통해 상가 옥상 공사를 진행했다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종합시장 내 상가를 소유한 이모 씨는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임차인 5명과 10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이 씨는 서울시로부터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지원 비용을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붕 및 누수 공사, 석면 등 발암물질 제거 등 환경 개선에 사용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상가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시행한 사업으로, 도입 첫해 12개 자치구에서 34개 상가가 참여해 125건의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1개 자치구와 13개 자치구에서 43개 상가와 31개 상가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면서 134건과 11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7개 자치구에서 29개 상가가 80건의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총 137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체결된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은 모두 451건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원래 임차인이 외부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6천만 원으로 두 배 늘렸다.

지원금을 받은 임대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와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점포 내부의 리뉴얼 등 인터리어 비용에는 쓸 수 없다.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평균 임대료 인상률 1% 이하

서울시는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이 가운데 97곳은 인상률이 제로(0)였다고 설명했다.

선정 첫해의 경우 3%와 4% 인상했던 상가가 각각 12곳과 5곳으로 2% 이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했지만, 3% 이상 인상한 상가는 2017년 두 곳, 2018년 없음, 2019년과 2020년 3곳으로 상생협약 이행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임차인의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임차인 398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안심상가 만족도 조사'에서 ▲영업활동에 도움 ▲임대료 인상폭 ▲사업확대 ▲장기안심상가 사업 참여 추천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83%를 넘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선정 기준은 환산보증금 6억 1천만 원 이하 상가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평균 환산보증금과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평균환산보증금 ▲임차상가수 ▲상생협약 임대료 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해 임차 상인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인의 상생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7월 6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임대인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20년 8월 14일(금)까지 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 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고, 임차 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상권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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