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상 주휴수당 지급도 추진

▲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등 '건설일자리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건설업계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는 건설업계가 닦았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만큼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한 주춧돌이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 개인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다.

건설기능인 평균 재해율은 1.76으로 전체 산업 평균 0.34보다 5배 높다.반면, 건설기능인력 10명 중 7명 넘는 75%는 소득 2분위 이하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인력시장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노동자 월평균 근무일은 13일에 불과해 고용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 더해 '막노동'이란 인식 탓에 청년층 등 내국인이 외면하면서 건설 현장에는 고령자 비율이 절반이 넘고,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일 역시 별로 이상하지 않은 '당연'한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다.건설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월 8일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이 보험 가입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출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입을 피해 '월 근무 일수가 7일 이하'인 건설노동자가 2017년 47%에서 2019년 70%로 크게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 서울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향상 추진...국민연금 등 지원

건설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제도적인 부족함을 손봐 20% 수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분(7.8%)을 전액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고용개선 지원비 도입으로 인해 건설노동자에게 최대 28%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또, 주중에 계속해서 일한 건설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 원가에 얼마를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계산하기 위해 16만여 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와 규모, 기간별 상시 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 공고와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 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 형태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로, 그로 인한 지출 증가분 중 일정 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지원하는 차등 정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비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 8천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650억 원, 3.6%가량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 고용이 건설 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하고,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 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와 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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