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는 국제선ㆍ국내선 비행기까지 확대 적용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앞으로는 마스크 미착용 시 버스 및 지하철, 택시의 탑승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6일 오늘부터 전국에서 버스와 택시 기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객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승차를 제한하기로 했다.

본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시 사업 정지나 과태료 같은 벌칙이 부과되나 한시적으로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27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버스와 택시, 지하철에 이어 국내선 및 국제선 ‘비행기’까지 확대된다.

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긴급조치로 보인다.

현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는 지난 7일 첫 확진자 확인 18일 만에 6차 전파까지 확인되며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27일부터는 학생들의 2차 등교와 등원이 예정돼 있어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강행하려는 정부 지침에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조심스럽게 등교를 해나가면서 학생들의 이런 등교 문제와 방역적인 안전조치 사이에 조화를 잘 이루어나가야 되는 시기”라며 “학생들의 마스크 지침과 에어컨 지침 등을 포함한 생활 방역 전반 지침 개정 문제를 27일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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