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 209만 마리 … 덩달아 늘어나는 유기견 수

▲ 경기도가‘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 확대 시행한다(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 기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유기견 증가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유기견 보호센터의 부족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209만 마리다.

2008년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된 후 2019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이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 2019년 신규 등록 반려견은 79만7,081마리로 전년 대비 44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80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이 새로 등록되는 등 반려동물등록제가 정착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의 수가 훨씬 많아 실상 반려견의 수가 수백 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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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반려견 숫자의 증가하면서 '키웠다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함께 늘고 있다.

2019년 한해에만 구조되거나 유기된 동물의 숫자는 13만 5,791마리로 전년보다 1만 2천여 마리(12%) 증가했다.

유기된 동물 비율 10마리 중 7마리가 넘는 75.4%가 개였고 다음은 고양이가 2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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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26.4%는 새주인을 만나 재분양됐지만, 나머지는 자연사(24.8%) 하거나, 보호 기간이 지나 안락사(21.8%)를 당했다. 버려진 동물 절반 가까이(46.6%)가 죽음으로 내몰린 것으로 10마리 중 2마리는 단지 보호 시설이 부족하고, 기간이 지난 이유로 생명을 빼앗긴 셈이다.

이처럼 수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소중한 생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는 도우미견 나눔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를 올해 4개 시군 (수원ㆍ고양ㆍ용인ㆍ양평)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 시행하고, 사업에 참여할 일반 가정을 모집한다.

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보호동물들의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시 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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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시보호 대상동물은 주로 어리거나(8주령 이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들로,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임시 보호자와 동물보호센터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임시 보호를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에서는 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먼저 임시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은 해당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진행되는 현장강의에 참석하거나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시보호는 유기되는 동물들의 경우 사회화 교육이 되지 않아 가정 내에서 함께 살기 어려운 행위로 인해 버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들에게 일반가정에서 사회화 경험을 하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새로운 입양가족을 만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구조ㆍ보호동물을 임시보호하는 것에 참여하는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 관련용품 등을 지원하며 각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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