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시 20일부터 1년 간 발효..."필요 시 연장"

▲ 국토교통부가 15일 용산 철도정비창 인근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시했다. (사진=국토부)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 중심 노른자 땅으로 여겨지는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에 대한 토지 거래가 크게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 방지 대책의 하나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주택 공급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변 지역에 매수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사업은 역세권 우수 입지에 업무와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함께 주거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지 인근에는 소규모·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사업지 동부로는 한강로동 일대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에서 14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서남부 이촌2동에서는 중산아파트와 이촌 1구역 등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도심 한가운데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주변에서 크고 작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함께 이뤄지면서 국토부는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확립과 투기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 차단 등을 위해 용산 정비창 일대를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나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오늘(15일) 공고해 20일부터 발표된다.

■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범위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한강로동 51만㎡)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인 13개소(26만㎡)이다.

용산 철도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는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지 연접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 등이 포함됐다.

증산아파트와 이촌 1구역 재건축 사업구역과 한강로·삼각멘션·신용산 북측1~3구역·용산전 전면 1-2구역·국제빌딩 주변 5구역·정비창 전면1~3구역·빗물펌프장(한강로3가) 등 총 13개 사업구역이다.

허가대상면적은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넘는 토지로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가)의 10% 수준으로 규제가 확대됐다.

지금까지 1~3차 공공택지 발표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년~'19년) 법령상 기준 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 이하로 낮추며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과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정 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빠진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가 18㎡, 상업 20㎡ 초과) 이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로 주요 이상 거래에 대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하면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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