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의사 밝혔는데도 막무가내로 학습지 보내와

▲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노벨아이 피해자모임' 카페(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노벨아이 측이 이미 해약한 학습지의 대금과 연체이자를 합쳐 수백만 원을 넘는 금액의 청구를 소비자들에게 남발해 소비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A씨는 15여년 전, 자녀들이 초등학생일 때 잠깐 이용했던 학습지 ‘노벨아이’로부터황당한 내용의 우편을 받았다.

A씨 앞으로 온 우편은 강제압류집행(유체동산 포함) 통지서로 기간 내에 밀린 학습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집안 살림살이가 압류된다는 내용이었다.

A씨와 같이10년도 더 전에이용했던 노벨아이 학습지로부터 밀린 학습지 대금 및 연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며적게는수십, 수백만원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어떻게야 하냐며 ‘노벨아이피해자 모임’ 카페에 조언을 구하는 글을 작성하는피해자들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당시 노벨아이 학습지를 신청한 후 해약 계약서를 작성해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여 년이 지난 현재 갑작스럽게 강제압류 집행 신청서가 날아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중에는 ‘강제압류 집행 신청서’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노벨아이 측에서 요구하는 학습지 대금을 수백만 원을 지불한 이들도 적지 않다.

피해자 B씨 역시 “당시 학습지를 해지하겠다고 구두 상으로 말했던 기억이 있어 대금 지급 우편이 왔을 때 해지 계약을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기록을 확인 시켜주지 않아 결국 2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절차를 통해 노벨아이로부터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의 대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노벨아이 관계자는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진행하는 추심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이 이뤄졌는지, 해지 계약서를 보유 중인지, 고객이 해지 의사를 표했음에도 해지가 되지 않았거나 학습지를 지속해서 보낸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시점이라 학습지의 계약서 혹은 당시 해지 위약금 입금 기록 등 마땅히 해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허점을 노린 학습지 회사들의 횡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 구독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받은 사은품은 반환하거나 업체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 상으로 해약 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 시에는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학습지 대금에 대한 채무 시효 소멸 기간은 3년으로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 기간으로부터 3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지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지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송을 걸어 채권자의 거주지로 ‘지급명령’이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이때 반드시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경민 법무사는 “대금을 입금하라는 지급명령이 도착해도 채무가 소멸이 된 경우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청구된 금액 중 일부라도 입금하게 될 시 소멸 시효가 갱신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까지 재시작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학습지 피해 사례는 지난 2010년 이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학습지 종류도 다양해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수백만 원씩 송금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학습지 구독 및 해지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학습지 등을 중심으로 주로 교육 사업을 펼쳐왔던 노벨아이는 현재 추가 회원은 모집하지 않는 등 교육 사업을 접은 상황이다. 대신, 현재는‘위례 엘포트 한라비발디'를 분양하는 등 부동산 디벨로퍼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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