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직 개정안 입법 예고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현재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는 300만 원, 대물 피해는 100만 원을 한도로 사고부담금을 구상하고 있다.

과거 인적 피해 200만 원, 물적 피해 50만 원이었던 것을, 사고부담금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5년 대인 피해는 100만 원, 대물 피해는 50만 원을 올려 현재 기준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인상된 현재의 사고부담금 기준 역시 음주운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국토부는 사고부담금 상향을 결정했다.

실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지난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지금보다 대인 피해는 700만 원, 대물 피해는 400만 원까지 더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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